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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5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속칭 벼룩시장 자리문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 행위와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각 법익 및 그 침해의 방법,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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