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A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 C의 귀를 깨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 조에서 정한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나 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A이 피고인의 안면 부를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귀를 깨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문 후 상당 시간 계속하여 물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