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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119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운영지원 담당관실 주무관 (6 급, 열관리운영 주사 )으로서 청사관리 총괄, 냉난방 시설물, 상하수도 관리, 청사 내 시설물 공사업체 추천,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7. 2. 경 ( 주 )G 을 운영하는 B로부터 냉동기 교체 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9. 1. 경 I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탕 비 실 수리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1.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2. 경 K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하수도 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4.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L에서 냉동기, 보일러 판매 및 보수 등을 취급하는 ( 주 )G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7. 2. 경 F 운영지원 담당관실 주무관 (6 급, 열관리운영 주사) A에게 F의 냉동기 교체 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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