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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5 2017고합10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8』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979. 11. 22. D 시 지방행정서 기보로 임용되어 2013. 1. 31.부터 2014. 7. 30.까지 D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5.부터 2017. 1. 20.까지 D 시 환경 녹지국장으로 근무하며 토석 채취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경 E 경위의 소개로 F에서 토석 채취업체인 ‘ 유한 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피고인 C을 6년 동안 알고 지내 왔다.

가. 2016. 12. 3. 경 및 2016. 12. 4. 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2. 3. 경 나주시 H에 있는 I 컨트리클럽에서 G의 토석 채취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골프장 입장료 200,660원을 대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골프장 입장료 등 합계 612,660원 상당을 대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 3자 뇌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2. 3. 경 나주시 H에 있는 I 컨트리클럽에서 피고인 C로부터 ‘ 채석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골프화를 당시 D 시 환경 녹지 국 산림공원과장인 J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골프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이 J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골프화를 교부 받았다.

다.

2017. 1. 19. 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19. 15:25 경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시청 환경 녹지 국 국장 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토석 채취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 고합 115』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A에 대한 뇌물 공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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