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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117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1. 9. 경 한국 공항공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 자로 정년퇴직하였는데 2008. 1. 2. 경부터 2010. 11. 28. 경까지 한국 공항공사 I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공항공사가 발주한 J를 총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87년 경 한국 공항공사에 입사하여 2013. 11. 19. 경 퇴직하였는데 2008. 1. 2. 경부터 2010. 12. 8. 경까지 한국 공항공사 K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공항공사가 발주한 J의 현장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천안시 동안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공항공사에서 2010. 3. 경 발주한 J 중 N 및 O 공사를 공개 입찰을 통해 낙찰 받아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5. 24. 오후 4시에서 5 시경 무렵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한국 공항공사 I 사무실에서 M를 운영하는 위 C으로부터 M가 한국 공항공사로부터 낙찰 받아 시공 중인 J와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공항공사 간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5. 24. 오후 7 시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한 식당에서 M를 운영하는 위 C으로부터 M가 한국 공항공사로부터 낙찰 받아 시공 중인 J와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공항공사 간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 공여

가. A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 1 항과 같은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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