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97> 피고인 A은 2010. 6.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연제구 R 소재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T은 피고인 A과 함께 S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U 그룹 V 회장의 동생이자 건축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주 대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연제구 Y, 2층 ‘Z’ 식당에서, 위 S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과 관련하여 T이 추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T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2)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AA 상가 1층 소재 ‘AB’ 주점 화장실에서, T이 추천하는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에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T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3 2013. 2. 7.경 부산 동래구 AC 앞 'AD'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T으로부터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행 업체로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선정된데 따른 감사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산 AE 소재 ‘AF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위 S 주택재개발 사업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T이 지정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T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U 그룹 공사 수주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