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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3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C 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 감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C 교육청 학교시설단 공사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단에서 발주하는 신축공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다.

1. D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경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고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G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공사기간 : 2012. 12. 10.~ 2013. 2. 15., 공사금액 : 268,649,150원)의 시공업체인 (주)H 대표 D로부터 “공사 감독관으로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I에 있는 G중학교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가’항 기재 ‘G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인 (주)H 대표 D로부터 “G중학교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향후에도 H이 참여하는 교육청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으로서 계속적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 5.경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가칭 K고등학교 교사신축 공사’(공사기간 2013. 2. 13. ~ 2014. 2. 17., 공사금액 : 8,763,199,000원)의 시공업체인 L(주)의 현장소장 J에게 "직장 동료인 M이 경찰 수사 때문에 휴직을 하여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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