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부터 E도청 건설교통국 F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8. G으로 임명되었는바, 위 H과는 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 복구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한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의뢰 및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에 대한 용역 시행 감독 등을 실시하는 부서이다.
1. 부하직원 I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 13.경 E도청 F팀 사무실에서 ‘J 업무’를 담당하던 중 표창 신청자인 같은 팀 부하 직원이던 I로부터 자신을 H과의 표창 수여 대상자로 K에게 추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최종적으로 E도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H과의 표창 수여 대상자로 유지, 확정되게 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하는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14.경 E도청 H과 사무실에서 E도청 H과 등에서 발주하는 하천 관련 설계용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무관련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대표 M로부터 G 승진 축하 및 회식비 명목 등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직무관련업체들의 골프대금 대납, 식사 등 향응 제공을 통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 23.경 N에 있는 ‘O'에서 E도청 H과 등에서 발주하는 하천 관련 설계용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무관련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Q 등과 함께 골프를 친 후 Q로 하여금 피고인의 골프대금 137,875원 상당을 대납케 하는 소위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2012. 2. 25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합계 2,660,17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