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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22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09. 10. 6.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계좌로 2015. 2. 3. 50,000,000원, 2015. 3. 29. 30,000,000원, 2016. 3. 9. 1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11. 26. 30,000,000원, 2015. 12. 8. 21,000,000원, 2015. 12. 14.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5. 현금 50,000,000원을 전달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즉시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에게, C은 2015. 7. 23.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1. 22. 15,000,000원, 2016. 2. 11. 16,000,000원, 2016. 2. 22. 18,000,000원, 2016. 2. 29. 15,000,000원, 2016. 4. 11. 10,000,000원, 2016. 5. 2. 10,000,000원, 2016. 5. 17.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27,000,000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총 124,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C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인격을 남용한 배후자로서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화분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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