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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8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누나인 F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4. 8. 11. 합계 30,000,000원, 2015. 2. 6. 10,000,000원, 2015. 5. 13.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F의 위 계좌에서 2014. 9. 11.부터 2015. 2. 11.까지 매달 11일(다만, 2015년 1월에는 9일) 각 450,000원씩을, 2015. 3. 16.과 같은 해

4. 15. 및 같은 해

5. 15.에는 각 600,000원, 2015. 6. 15.부터 2015. 12. 17.까지는 매달 14일부터 17일 사이에 각 1,050,000원씩을, 2016. 2. 5.에 1,050,000원, 2016. 5. 4.에 500,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2018. 4. 1.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바, 원고들의 상속분은 원고 B가 3/7, 원고 C, D가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누나 F 계좌로 2014. 8. 11. 30,000,000원, 2015. 2. 6. 10,000,000원, 2015. 5. 13. 3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자는 월 1.5%, 변제기는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함께 소외 G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H’에 125,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투자자인 피고 누나 F 계좌를 통하여 2013. 12. 31.까지 투자원리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그 후 원고는 G이 개인사업체 H를 주식회사 H(이하 ‘H ’라 한다)로 법인화하자 2014년경 피고의 만류에도 또다시 H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F 계좌를 통해 4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H가 2016년경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입찰에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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