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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134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2016. 3. 31. 10,000,000원, 2016. 4. 1. 10,000,000원, 2016. 4. 3. 4,000,000원, 2016. 4. 4.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자담배액상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11. 10. F과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F에게 공급하여 주어 F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대리점에 판매하도록 하되, 피고의 제품 판매금액 중 병당 1,000원을 F의 계좌로 세금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E 제품 총판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추진하려는 전자담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도 배당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2016. 3. 3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일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상대방도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함께 전자담배 사업을 추진하던 F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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