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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42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7. 7. 6.자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9. 9. C에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818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7. 8.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2016. 8. 22. 10,000,000원, 2016. 8. 24. 10,000,000원, 2016. 10. 10.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7. 7. 6.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236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순번 적극재산 가액 1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80,000,000원 2 선반, 사무실컨테이너 등 기타 기계 40,234,995원 3 지게차(E) 10,500,000원 4 자동차(F 포터II) 11,000,000원 5 환편기 부품 59,378,000원 6 G 기계리스보증금 15,000,000원 적극재산 가액 합계 216,112,995원 소극재산 가액 1 IBK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140,000,000원 2 G 리스잔금 39,910,049원 3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30,000,000원 4 H에 대한 대여금채무 10,000,000원 5 I, J, K에 대한 대여금채무 30,000,000원 6 원고,J,H,I에 대한 체불임금 34,259,862원 7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30,000,000원 소극재산 가액 합계 314,169,91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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