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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속칭 ‘하우스’라는 사설도박 꽁지돈으로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상품을 통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미래에셋에서 좋은 금융상품이 나왔다. 1년 단위 상품인데 9,3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1억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 7,3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래에셋에서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 투자하면 두 달 후에 20%의 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부동산 업자를 만나 선수금을 줘야 하는데,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 집은 바로 팔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270만 원, 2011. 7. 6.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미래에셋 직원인데, 그룹으로 주식 투자하면 1-3개월까지의 기간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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