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2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5.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랩어카운트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관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 금융상품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경 8,000,000원을, 2010. 3. 19.경 1,000,000원을, 2010. 4. 2.경 2,000,000원을, 2010. 4. 21. 1,000,000원을, 2010. 7. 9.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랩어카운트라는 좋은 펀드가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을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랩어카운트라는 주식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5,300,000원을, 2011. 6. 1. 6,000,000원을, 2011. 6. 15. 300,000원을, 2011. 7.경 300,000원을, 2011. 8.경 300,000원을, 2011. 9.경 300,000원을, 2011. 10.경 300,000원을, 2011. 11.경 300,000원을, 2011. 12.경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3,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G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너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