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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6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경 미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빌라 같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너무 싸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 내가 통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여기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지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다. 시설비가 1억 이상 들어간 집이다. 경매보다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고, 2011.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매도인 D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1차 아파트 106동 1302호를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2. 11. 25.까지 중도금 2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 4,000만 원을 손해 본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2월에 미국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E 상가 108호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2011. 11. 9. 위 F의 중개로 피고인이 매도인 D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건물 106동 1302호를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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