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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G 회원사업부 계약직 사원으로, 위 회사의 콘도회원권 신규분양 영업활동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콘도회원권 분양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 주면 정식회원권보다 저렴한 기존회원의 매각용 회원권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직원의 중고회원권 중개거래에 관하여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회원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2011. 4. 12. 2,400만 원을, 2011. 4. 27.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K의 법인회원권 3구좌를 구좌 당 2,750만원에 매수하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회원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2011. 7. 6. 1,000만원을, 2011. 7. 7.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M건물 102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기존에 가지고 있던 50평형 콘도의 관리자를 나로 바꿔 주고 추가로 30평형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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