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경 충주시 D건물 102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남편이 포스코 건설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아 주식을 우리사주로 사면 현시세보다 싼 값인 7만 원에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우리사주로 사서 1년 후에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에게 배정된 우리사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주식을 매입하여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 주식이 34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사주가 또 나왔다, 우리사주로 사면 25만 원에 살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사주로 주식을 사서 전에 산 700만 원과 함께 올해 말까지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주식을 매입하여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G에서 H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종되는 약품을 미리 구입해 놓아 돈을 많이 벌었다,
이번에도 친구가 단종되는 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