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 및 피고 반소원고,...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282호로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 D가 같은 법원 2014가합8299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5. 7. 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2523(본소), 2015나2530(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31. 항소심에서 변경, 추가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41531(본소), 2016다41548(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후 그 판결문이 2016. 11. 25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제1, 2심 재판 당시 분실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던 E(원고의 모친) 작성의 1998. 11. 30.자 이행각서(을나 제14호증, 이행채권자를 피고 D, 이행채무자를 E로 하여 “대구시 중구 F 건물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D가 개인사정으로 2, 3층을 팔고 나갈 경우에는 D는 직접 권리금을 받고 이사가면 되고, 건물주인 E나 상속인 A가 임의로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주 측에서 10억 원을 D에게 지급하겠으며 앞으로도 D와 평생 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최근에야 찾게 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은 위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