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5209(본소)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 제1심 진행 중인 2017. 4. 17.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단76704(반소)호로 피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 전 당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2. 8. 2017나215491(본소)호, 2017나215507(반소)호로 재심 전 당심에서 확정된 원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 17. 2018다272803(본소)호, 2018다272810(반소)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완공된 건물의 개별 하자 등에 관한 판단은 피고의 허위 주장과 제1심 감정인의 무모하고 각종 법령을 위반한 감정결과만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소송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