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326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2가합3695호로 구상금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11. 14.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10386(본소), 10393(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83128(본소), 83135(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상선에 근무하던 중 2003. 6. 10.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3. 8. 9.에야 입국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3. 7. 30.에는 원고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원고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등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관련 서류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처인 SM으로부터 그녀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이하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ㆍ변조된 때) 및 같은 항 제9호(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