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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2재나135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7. 8.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0945(본소)호로 기계수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5가합20409(반소)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1. 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114715(본소)호, 2006나114722(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009. 5.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1997.경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본 혼다사에서 제작하는 고가의 기계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기계로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2002. 1.경 피고에게 중고가로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기계인 사실, 피고의 공장장 J은 2005. 6. 2.(목요일) 이 사건 기계의 주요 구성부분을 원고에게 가지고 와 최대한 빨리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기계 주요 구성부분을 수리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원고의 업체를 포함하여 3군데 정도밖에 없었던 사실, 원고는 그날부터 주말 무렵까지 이 사건 기계 주요 구성부분을 분해하여 세척하면서 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 여부 등을 살핀 다음 현충일(6. 6. 월요일)이 낀 연휴가 지난 무렵인 2005. 6. 8.경 원고의 공장으로 찾아온 피고의 전무 E에게 보름 안에 수리를 마쳐 줄 수 있고 그 수리비로 1억 2,000만 원은 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다음날 원고의 공장으로 다시 찾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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