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5. 7. 8.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0945(본소)호로 기계 수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05가합20409(반소)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6. 11. 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114715(본소)호, 2006나114722(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9. 1. 16.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5.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수리대금을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수리대금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다투었는바, 법원은 증인 D의 증언 등을 기초로 수리대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D의 위증죄 확정판결 인천지방법원은 2012. 10. 19. 2012노1642호로 증인 D은 ‘원고가 2005. 6. 10. 피고에게 기술용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보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 원고는 그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재심청구와 원심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D에 대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