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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1912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336,178,92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 원인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3. 14.자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336,178,928원(=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136,178,928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20. 6.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014. 3. 25.자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29,381,816원(= 원금 16,841,164원 지연손해금 12,540,652원) 및 그 중 원금 16,841,16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20. 6.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는 이미 E이 파산으로 면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보이는 E이 면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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