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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1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849,585원 및 그중 190,000,000원에 대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8. 12. 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1997. 7. 14.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부동산저당대출금 19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783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3.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15.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18%의, 1997. 12. 19.부터 1998. 1. 11.까지는 연 20%의, 1998. 1. 12.부터 1998. 7. 12.까지는 연 25%의, 1998. 7. 13.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1998. 10. 19.부터 1998. 12. 27.까지는 연 21%의, 1998. 12. 28.부터 1999. 3. 28.까지는 연 18%의, 1999. 3. 29.부터 2005. 1. 2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인 190,000,000원에 대한 1997. 8. 15.부터 2014.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합계 625,849,585원이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계산은 원 미만 버림으로 한다). ① 1997. 8. 15부터 1997. 12. 18까지 지연손해금 11,806,027원 = 190,000,000원 × [126/365(1997. 8. 15부터 1997. 12. 18까지)] × 연 18% ② 1997. 12. 19부터 1998. 1. 11까지 지연손해금 2,498,630원 = 190,000,000원 × [24/365(1997. 12. 19부터 1998. 1. 11까지)] × 연 20% ③ 1998. 1. 12부터 1998. 7. 12까지 지연손해금 23,684,931원 = 190,000,000원 × [182/365(1998. 1. 12부터 1998. 7. 12까지)] × 연 25% ④ 1998. 7. 13부터 1998. 10. 18까지 지연손해금 12,243,287원 = 190,000,000원 × [98/36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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