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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19가단228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주식회사, 유한회사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35,258,3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고, 이후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B, C 주식회사, 유한회사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322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258,3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1997. 11. 23.부터 1999. 3.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 주식회사, 유한회사 D과 합동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5,258,300원과 그 중 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11. 23.부터 1999. 3.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G이 피고 회사를 인수할 당시 전 대표이사로부터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으므로, 현재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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