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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135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3,432,348,714원 및...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C(2013. 11. 20. 사망),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E(이하 ‘선행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610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1. 위 법원으로부터 “선행사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19.부터 1993. 4. 17.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된 사실, 피고는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 망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2018. 6. 30. 기준으로 원금 채무 616,351,317원, 지연손해금 채무 2,815,997,397원이 잔존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C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8. 6. 30.까지의 구상금채무 원리금 합계 3,432,348,714원(= 원금 채무 616,351,317원 지연손해금 채무 2,855,663,403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616,351,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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