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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6341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13도16341 준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997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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