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9.선고 2013도35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3도3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E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3노378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기기에 함정수사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정수사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