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도674 판결
절도(변경된죄명:재물손괴)
사건
2015도674 절도(변경된 죄명 :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