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3565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3도13565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노2256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