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40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도1407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5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