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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5.27 2020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전용공간인 호 내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별개로 성립할 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그 거주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고,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거나 거주자 또는 관리자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원룸 건물 및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 침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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