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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614
방실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7. 22: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화장실의 여성용 칸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 F( 여, 28세) 이 용변을 보던 중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용 변기를 밟은 채 대변을 본 뒤 용 변기를 밟고 일어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하기 어려우며, 방 실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 침입 ’이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또 한 주거 침입죄의 ‘ 침입’ 은 신체적 침입으로서,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 및 인정되는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을 침범하여 넘어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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