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교집단 ‘D’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D 교육센터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취재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용산경찰서 정보관을 따라 건물 안을 돌아보다가 D 전도사의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그 건조물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종교관련 잡지사 기자로 일하면서 D 관련 취재를 해왔고, D 신자가 된 자녀와 사이에 연락이 끊긴 부모들이 D 반대 시위를 할 때 취재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교류도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D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안에 자신들의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D측의 반발이 예상되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 피해자들이 시위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이 사건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