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고물상을 하는 피해자 부부가 영업을 위하여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공중에 개방한 장소이고, 피고인이 위 장소를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주거 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고물을 사고 팔려는 외부인에게 현관문을 드나드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물매매와는 무관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