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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건물 옥상 관리자인 F의 묵시적 양해를 얻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건물 옥상에 들어가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위한 구호를 외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본래 목적을 숨기고 ‘담배를 피우겠다’고 F을 기망하여 F의 양해를 얻어낸 것인바, F이 피고인들의 본래 목적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옥상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제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옥상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자 F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옥상에 올라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옥상 출입에 대하여 관리자 F의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옥상 출입 행위는 건물 옥상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관리자 F의 양해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있는 저택 건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그 건물 등의 관리자들의 승낙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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