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6. 6. 16. 경 서울 강남구 신사 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 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C )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6.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E이라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6 경 서울 신사 역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12 경 서울 강남 터미널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