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 27.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전화하여 ‘ 연 3.5% 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카드론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도록 보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016. 7. 28. 10:00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E(41 세 )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6. 7. 28. 16:00 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오전시간 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7. 28. 11:00 경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경기도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화성 새마을 금고에서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 자재 값을 주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6:07 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려 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 피해자 E을 속여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