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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5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 27.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전화하여 ‘ 연 3.5% 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카드론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도록 보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016. 7. 28. 10:00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E(41 세 )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6. 7. 28. 16:00 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오전시간 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7. 28. 11:00 경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경기도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화성 새마을 금고에서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 자재 값을 주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6:07 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려 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 피해자 E을 속여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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