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7. 24. 14: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PC 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필요한 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불상자는 2016. 7. 15. 11: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G 대리이다.
국민 행복신용대출상품이 있는데 직장인 우대금리로 연 3.9%, 최대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거래 실적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즉시 상환하면 거래 실적 점수가 올라가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가 불법적인 내용 임을 알면서도 2016. 7. 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67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