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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317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7. 3. 12:3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 자의 인적 사항, 신한 은행 예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700만 원이 송금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7. 3. 12:56 서 초 제일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14:54 청담동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1,000만 원을, 계속해서 같은 날 15:38 강 남영동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500만 원을 각 출금하고, 같은 날 16:08 과 16:10 경 스탠다드 차 타드 도산로지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돈 합계 2,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공여하여 피해 금을 송금 받고, 그 인출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돈을 인출하여 전해 주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과정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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