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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70920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3. 10. 7.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월임대료 7,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전대차 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4조 및 제7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2014. 9. 2. 1,000,000원, 2014. 9. 25. 2,000,000원, 2014. 9. 29. 1,000,000원, 2014. 9. 29. 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월 7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2014. 3. 1.부터 2014. 7. 30.까지 연체한 차임 3,500,000원(= 700,000원 × 5개월)과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9,100,000원(= 700,000원 × 13개월)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월 7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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