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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97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30.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마트를 임차하였다.

나. 당시 위 E마트 중 정육코너는 F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와 F은 2015. 6. 20. 피고가 F에게 위 정육코너를 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F은 피고에게 2015년 11월, 12월분 및 2016년 1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와 F은 2016. 1.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2. 18. F에 대한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1032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6타채1227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2.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피고와 F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F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포기하기로 정하였고, 그 후 F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피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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