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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320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경부터 자동차수리업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세차장 부지’라 한다)에서 손세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 부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이 이 사건 세차장의 허가 명의자인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매월 차임을 공제한 정산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차임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을 통해 다시 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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