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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3나6729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7. 11. 2.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소외 F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08.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F으로부터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900만 원)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F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미지급 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와, 작성일 및 임차인만 다르고 그 내용, 특히 임대차 종료일까지도 동일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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