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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4329
토지인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은 2005. 3. 1. 원고에게 파주시 D 답 3,503㎡(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05. 3.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D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그 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1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 라.

원고의 대리인인 B, 피고, 소외 종중은 2019. 8. 16.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D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인 소외 종중이 개별적으로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소외 종중은 2019. 8. 28.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 차임 연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9. 1.부터 202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H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6,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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