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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46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B은 친부인 망 F에게서 태어난 이복형제이고, 피고 C은 원고, 피고 B과 친척 사이이다.

원고는 큰아버지인 망 G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망 G 소유이던 H 전 7,412㎡에 관하여 1935. 5. 17. F 명의로, 1965. 6. 17.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2. 3. 3. 분할 및 지목변환으로 제방 684㎡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G 소유이던 I 전 240평은 2007. 11. 23. I 하천 560㎡와 J 제방 233㎡로 분할되었는데, 같은 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2. 1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한편 1982. 3. 3. 원고 소유이던 H 전 7,412㎡에서 K 전 5,268㎡가 분할되었고, 위 K 토지에 관하여 1988. 3. 29. 피고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토지는 1993. 7. 5. D 답 4,407㎡로 환지되었다. 위 D 토지에 관하여 2004. 3. 26. 농업기반공사 명의로,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2005. 12. 27. 위 D 토지에서 L 답 1,092㎡가 분할되었고, 위 L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07. 11. 23. H, I, J 토지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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