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다.
망 I은 1960. 10. 30.에 사망하였다.
나. 청주시 상당구 J 임야 1,914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30. 2. 8.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8. 10. 1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피고 F 명의로 196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과정에서 피고 F에게 보상금으로 226,65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주시 청원구 H 임야 1,388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30. 2. 8.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1. 2. 1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피고 F 명의로 1963.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G은 2014. 5.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4.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10. 27. 청주시 청원구 H 임야 47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청주시 청원구 L 임야 914m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8. 2. 19.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18. 2. 1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은 이 사건 제3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고 G에게 보상금으로 91,8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