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3구합3077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S(S, 주소 : 경성부 T)이 1913. 10. 18. 경기 양주군 U 답 647평(이하 ‘분할 전 U토지’라 한다), V 답 3,184평(이하 ‘분할 전 V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및 공부상 권리변동관계 1) 분할 전 U토지는 1967. 12. 28. W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3. 9. 26. U 답 1,593㎡와 Y 답 546㎡으로 분할되었다. 1988. 1. 1. 서울 노원구 Z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서울 노원구 Y 답 546㎡는 1990. 3. 27. AA 답 441㎡(이하 ‘제1토지’라 한다

) 및 Y 답 105㎡로 분할되었고, 제1토지에 대하여 1990. 9. 2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Y 답 105㎡에 대하여는 1992. 7. 25. 국가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4. 9. 12. 제방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위 AB 답 966평은 분할 전 V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위 AB 답 966평에 대하여 A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4. 12. 8. AD 앞으로, 1970. 9. 1. A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AF 답 1,018㎡가 1983. 9. 26. 위 AB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88. 1. 1. 행정구역변경, 1989. 1. 21. 지목변경을 거쳐 서울 노원구 AF 제방 1,01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제2토지에 대하여 1988. 8. 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하천구역 편입과 현황 1)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중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제방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하천편입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