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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319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 외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F은 1918. 11. 30. 순천시 D 임야 1,388㎡와 E 임야 1,884㎡(이하 합쳐서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각 토지들에 관하여 1981. 2. 9.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의 숙부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8. 8.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8. 9. 29. 접수 제31538호로 I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D 임야 중 228㎡는 1998. 11.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1999. 6. 16.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법원 접수 제2390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E 임야 중 804㎡는 1998. 11.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1999. 3. 29.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법원 접수 제117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후 위 E 임야 중 365㎡는 2005. 10.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2006. 2. 23.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법원 접수 제65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재분할 후 위 E 임야 중 31㎡는 2009. 5. 1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2009. 6. 4.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법원 접수 제188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마.

한편, F은 1940. 7. 6. 사망하였고, F의 단독상속인이던 원고의 부친 G는 1963. 3. 1. 사망하였으며, G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H과 딸 원고가 있었는데 H은 2015.경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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