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토지의 권리변동관계 1) 대구 달서구 D 답 3,956㎡(이하 ‘제1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소유하였던 토지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1928. 2. 2.경부터 원고의 종원들인 E 외 11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5. 5. 29.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1983.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1토지는 2010. 10.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위 공사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2010. 10. 15. 수용보상금으로 396,918,6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제2토지의 권리변동관계 1) 대구 달서구 F 답 3,87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고가 소유하였던 토지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1928. 2. 2.경부터 원고의 종원들인 E 외 11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5. 5. 25.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C 앞으로 1983.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토지는 2010.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위 공사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은 2010. 10. 26. 수용보상금으로 400,726,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 명의로 된 원고 소유 토지의 권리변동관계 1) 대구 달서구 G 답 3,872㎡는 1976.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 2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H 답 3,271㎡는 1975.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 2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2) 위 각 토지 역시 2011년 6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각...